'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뇨"라고 대답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4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뇨"라고 작게 말했다. '직원들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 알고 계셨나'는 질문에는 "잘 몰라요. 몰라"라고도 답했다.
이후 '변호사비 대납 사실 인정하나', '회장으로서 비리 의혹에 책임 못 느끼시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형식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이로 인해 박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이튿날인 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에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됐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