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집주인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집주인 B씨를 속여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전세주택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은행에 제출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자신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A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았다.
이후 "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B씨를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했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일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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