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배상액 기준' 月근로일수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손해배상액 기준' 月근로일수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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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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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 상대로 구상금 청구
1심,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19일'로 계산
2심, '22일' 계산…원고에게 7460만원 지급 판결
피고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 어려워"…대법 상고
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 다투는 사건 전합 회부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대법원(대법)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그간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쏟아내며 혼란이 가중됐는데, 대법 전합의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달 31일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다투는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했다.

전합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정치·사회적 의미가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전합에 회부된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30일께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일용노동자의 실질적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늘리고, 1심보다 많은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2심에서 늘어난 월 가동일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근거로 삼았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다. 현재 월 평균 근로일수 22.3일을 전제로 100분의 73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자 삼성화재 측은 월 가동일수 22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에 상고했다. 경제 상황과 근로 관행이 변화하면서 가동일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간 근로일수는 지난 2012년 18.4일에서 2018년 16.5일로 1.9일 감소했고,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5.2일에서 12.8일로 2.4일이 줄었다.

이처럼 줄어든 월 가동일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과다배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2019년 조사 기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 통상적인 인부의 일일노임을 22일로 곱하면 월 304만원이 도출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실제 월평균 임금은 134만원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측은 과거 변화한 법원의 결정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은 1990년 중반까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산정했으며 1900년대 후반부터는 22일로 줄여서 인정했다. 이후 2003년 10월에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월간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013년 9월에는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대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거치지 않은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월 가동일수는 장래에 일어났을 가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한 달에 며칠을 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지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통계자료 역시 하나의 규범적 판단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근로일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문화적인 분위기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쪽으로 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이 통계자료를 유력한 근거로 해서 세분화된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육체 노동' 등으로 표현되는 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노동능력을 잃은 무직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미성년자, 구직자 등의 배상액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대법 전합은 지난 2019년 이에 대한 정년(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 손해배상액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큰 사회적 변화와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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