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편해진다…핫라인 개설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편해진다…핫라인 개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11 17: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올해 59건 신고·1억4800만원 포상금 지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8.11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와 핫라인 전화(1551-12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복지부 직접 신고와 지자체 민원창구로 나뉘어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과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복지부는 누구나 유선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자는 핫라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고시를 개정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했다. 지난 1~7월 총 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1억4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