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건 신고·1억4800만원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와 핫라인 전화(1551-12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복지부 직접 신고와 지자체 민원창구로 나뉘어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과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복지부는 누구나 유선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자는 핫라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고시를 개정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했다. 지난 1~7월 총 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1억4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