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강종현 "극심한 공황장애"…불구속 재판 호소
'구속 만기' 강종현 "극심한 공황장애"…불구속 재판 호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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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속 만기…추가 기소건 영장 심문
강씨 측 "4년 째 약 복용…말도 어눌해져"
검찰 "회장직 수행하며 정상적 사회생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가 14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모습. 2023.02.01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가 14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0일 강씨를 이 혐의로 기소한 뒤, 3월2일 빗썸 관계사 임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오는 19일로 앞선 구속영장 만기가 도래하자 추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2월 구속기소 당시 함께 기소될 수 있는 사건이 분리돼 기소됐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상 문제로 추가 구속을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에 출석한 강씨는 "저는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발작,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지병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약물을 복용했다"면서 구치소와 외래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약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검사님도 면담 도중 제게 초기에는 말을 잘하다가 최근에는 바보처럼 어눌하고 행동, 답변 등에서 초반의 총명함이 없어진 거 같다고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면 부모님 댁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석 시 보석금 및 보증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의 조치에도 따르겠다고 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초기에 재판받을 때나 지금 쓰는 언어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직접 느낄 수 있다"며 "계속 상황이 더 심해져서 수형생활도 거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강씨의 부모와 동료 수감자 6명의 탄원서도 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공황장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강씨의 구속 기한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19일 전 영장 재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 9일 열린 재판 말미 공황 증상을 호소하며 퇴정하기도 했다. 당시 119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조치 후 상태가 호전돼 병원 호송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앞서 강씨는 구속 기소 전인 지난 1월에도 공황장애,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룬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지난달 17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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