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적법' 판결… 의협 "국민건강 외면" 반발
'한의사 뇌파계 적법' 판결… 의협 "국민건강 외면" 반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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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면허 의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촌동에 세워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1.1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생명·공중위생과 밀접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돼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 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해외학회들이 뇌파계로는 파킨슨병·치매 등 뇌질환을 진단할 수 없다거나, 활용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의협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께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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