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들 속여 34억원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구형
동료 교직원들 속여 34억원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구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18 17: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동료 교직원 등에게서 34억여원을 편취한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된 편취 금액이 약 34억원 상당으로 굉장히 다액이다.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약 19억원 상당"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수익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되기 전까지도 부동산 거래 성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일부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도박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은 10% 남짓인 점, 만 8세와 10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서면으로 갈음했다. B씨는 "아내는 바보같이 저를 믿어서 그런 것이다"고 짧게 말한 후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로도 기소됐다.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료 교직원인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고리의 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송금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