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았다" 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최고 5억원 받아
"학원에 문제 팔았다" 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최고 5억원 받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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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4일 신고받아…5000만원 이상 45명
297명 중 188명, 겸직허가 안 받고 영리행위
교육부, 감사원과 사후 조사…징계 여부 검토
지난 6월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23.06.25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취한 대가가 5억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4일 간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지난 5년 간 사교육 업체 대상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다.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는 총 297명으로, 이 중 45명(15.2%)이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두 중·고등학교 교사로, 과거 수능 출제위원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학원에 문제를 팔아 무려 4억8256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자신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이 같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240만원을 번 서울의 사립고 화학교사 B씨, 사교육 업체 5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해 3억55만원을 받은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 C씨 등도 자신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했다.A·B·C씨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A·B·C씨 외에도 297명 중 188명이 겸직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7명이 신고한 영리행위는 총 786건이었다. 유형별로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341건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로 나타났다.

신고를 했지만 신고서가 누락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사자들에게 자진 신고서 보완을 요청해둔 상태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활동 기간,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조사도 감사원과 함께 나선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조사를 마친 뒤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인사상 징계에서 경찰 고발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겸직허가와 영리행위는 교원의 정상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와 연관된 영리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정상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상 징계는 '파면', 이보다 심각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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