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에 서면사과·특별교육…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교권침해 학부모에 서면사과·특별교육…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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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권침해로 인한 전·퇴학 등 조치 학생부 기재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학교별 민원팀이 대응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개요. (자료=교육부 제공) 2023.08.23.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강화 요구가 강력하게 촉발되자 수립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한 달 간 20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시 조치사항, 학생·학부모 모두 강화

그동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수 이수' 등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규정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해 법적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학생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전학·퇴학 조치 학부모에게만 부과됐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확대된다.

교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학교 밖 기관에서 보다 객관적인 운영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보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최대 학급교체까지 조치할 수 있다.

교보위 개최 기한은 기존 '사안접수 21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만일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할 경우 교육감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교육청이 현행법상 직위해제 요건을 고려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직위해제를 보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개요. (자료=교육부 제공) 2023.08.23.

◆이젠 전화·문자·카톡 안 받아요…민원대응팀으로 창구 일원화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학부모들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학교 홈페이지, 앱 등 구체적 방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접수, 배분, 처리한다. 학사일정이나 급식메뉴 등 단순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대응토록 하고, 교사는 민원대응팀이 협력을 요청하는 민원에만 대응하면 된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 녹음이 가능한 별도의 민원면담실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이 경우 교사는 교장·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올해 2학기 동안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시범운영한 뒤, 교육부가 우수 모델을 발굴해 표준모델을 내년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지켜야 할 매뉴얼은 내년 초 발표한다. 민원인의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민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통합민원팀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인식 바뀌어야…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례 속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자유' 등 조항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토록 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별로 조례를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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