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장 횡령, 조사해보니 '1천억원'…영장심사 출석 포기
경남은행 부장 횡령, 조사해보니 '1천억원'…영장심사 출석 포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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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0억원대에서 2배 늘어나
검찰, 21일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
혐의 대부분 인정…영장심사 포기
BNK경남은행 창원 본점. *재판매 및 DB 금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혐의 금액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횡령한 돈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은 영장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이씨를 긴급 체포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씨의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두 배 규모로 늘어난 상황이다. 검찰은 추가 파악된 횡령액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지난 16일 우선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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