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휴업은 불법' 규정한 교육부 "매일 학교 명단 내라"
'9.4 휴업은 불법' 규정한 교육부 "매일 학교 명단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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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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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청에 "매일 공문으로 명단 제출하라"

교육부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 관련, 시도교육청에 당일 재량휴업에 나서는 학교 수와 이름까지 매일 집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29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9월4일까지는 매일 오후 3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오늘(29일)도 절반 정도 취합됐다고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중·고교 보다는 초등학교 중심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날 기준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취합해 공문 형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일 전날 기준으로 다음달 4일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에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월요일인 다음달 4일 교사가 추모를 위해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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