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성매매 적발'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 '강남 성매매 적발'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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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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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정직 3개월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구형액은 3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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