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술강요·갑질·임금체불…지역 금융기관들 위법 무더기 적발
성추행·술강요·갑질·임금체불…지역 금융기관들 위법 무더기 적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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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발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임금체불 등 위법 수두룩
검찰송치·과태료 부과 등 조치…"불법 용납 안돼"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문제가 된 지역 금융기관(농·축·수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지역 금융기관 감독이다. 당시 다수 기관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감독에서도 총 113개소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이 적발됐다. 비정규직·성차별은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33건이었다. 임금체불은 214건, 3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들은 그 정도가 심각했다.

한 지역 축협에서 벌어진 부당발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점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고 마실 것을 강요했는데, 직원이 이를 중단해달라고 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또 다른 축협에서도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신협에서는 회식 도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남성 임원이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특정 직원에게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하고, 직원들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 간 학원연습을 한 일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다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작성하지 않았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사실도 파악됐다.

임금체불은 총 214건으로, 3955명에게 38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고,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여성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수당이나 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총 33개소에서 일어났다.

고용부는 이 중 35건에 대해 과태료 4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등 행정·사법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 등 4대 지역 금융기관 중앙회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관계부처 국장들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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