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좀 나무랐다고" 6개월간 학부모 폭언 시달린 초등교사
"학생 좀 나무랐다고" 6개월간 학부모 폭언 시달린 초등교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9.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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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0대 주부, 학생 행동 지도 문제 삼아 민원
시교육청, 교사 요청에 15일 교권보호위 개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교사는 학교에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학폭위’로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A씨가 요청에 따라 열린다. A씨는 40대 주부 B씨에게 6개월간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A씨에게 전화했다. 전화통화에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식의 모욕적 언사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기 초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도를 한 것이 이유였다. A씨는 휴가를 낸 상황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학부모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떠한 조치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엔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교사는 심리상담, 치료비, 이후 법적 분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주부가 이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직접적·물리적 학대 행위는 없었으나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벌인 소란 행위가 ‘정서적 학대’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주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울산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찾았다. 그러곤 교실 앞 복도에서 40대 교사 D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와 다른 또래 아이가 다퉜는데, 공개사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등 교사인 D씨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였다.

C씨의 소란은 막 유치원에 등원한 7명의 아이들이 그대로 지켜봤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란 행위를 지켜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며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찰에 C씨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사 D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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