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마곡·구리 등 알짜부지 '뉴홈' 3300가구 사전청약
하남·마곡·구리 등 알짜부지 '뉴홈' 3300가구 사전청약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9.20 13: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세 번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고
6년 의무 임대 후 분양 선택…선택형 첫 공급
일반형 인천계양 분양가 59㎡ 3억9289만원
구리갈매 4억5642만원…진접2 3억4975만원
22일부터 공고…내달 16일부터 특별공급 접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과 서울 마곡, 구리 갈매역세권, 인천 계양 부지 등에서 총 3295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나온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 팔 수 있다.

선택형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 6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전체 물량 중 9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눔형 추정분양가는 하남교산은 전용면적 59㎡ 기준 4억5639만원이다. 안산장상은 2억9303만원이다. 서울 마곡(SH 토지임대부)은 3억1119만원이다.

또 일반형 추정분양가는 구리갈매역세권이 전용면적 59㎡ 기준 4억5642만원, 남양주진접2 3억4975만원이다. 인천계양은 전용면적 84㎡ 5억2751만원(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9㎡ 3억9289만원이다.

선택형의 경우 전용면적 59㎡ 기준 추정보증금과 추정임대료는 군포대야미가 7952만원과 월 60만8650원, 남양주진접2 6931만원과 월 56만250원, 구리갈매역세권 9131만원과 월 60만6900원으로 산출됐다.

이달 22일부터 사전청약이 공고된다. 접수일정은 다음달 16~17일 특별공급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18~19일에는 일반공급 접수를 받는다. 발표는 11월 2일 서울 마곡 10-2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