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면 잘렸다"…교권침해 폭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기업이면 잘렸다"…교권침해 폭언 해도 해도 너무한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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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교권침해 상담 지속 접수
최근 2건 진행 중…교권보호위원회 요청
"교권보호 4법 통과 환영…공교육 정상화"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6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겪은 울산지역 일선 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울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일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2건 개최 이후 지역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병가 중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 대신 발령받은 임시교사가 학생 건강검진 안내서를 가방에 넣어 부모님께 전달하라고 안내했는데 이를 확인한 학부모가 A씨에게 "우리 아이는 건강검진 받았다"라며 항의하고 나선 것.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일하면 사기업에선 잘린다"는 등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초등 교사 B씨는 올해 전학 온 학생이 수업 시간 교실을 돌아다니자 "똑바로 앉아라"라고 지도를 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이들 교사에 대한 상담을 최근 종료했고, 조만간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에서 교권보호위원회 2차례 열린 결과 2건 모두 '교권침해'로 인정 받았다.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결과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결국 사과했다.

학부모는 교사의 학생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올 6월부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학부모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B학부모도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교사에게 사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낸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11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사건 역시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인정을 받은 한 교사가 '교권침해 인정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며 "교사들이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이날 교권보호 4법 국회 의결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을 바탕으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 울산시교육청의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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