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9.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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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2015년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대법원 무죄 판결…'공소권 남용' 인정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1.03.19.

헌정 사상 첫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사유로 적시된 '보복 기소'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파생됐는데, 법원은 검찰이 조작 사건 이후 새로운 증거 없이 공소권을 남용해 유씨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22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안 차장이 처음이다. 안 차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 그의 직무 수행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내용과 함께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일이다. 유우성씨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남한에 도착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 중 유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간첩사건조작
가담한 검사와 국정원수사관 등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유우성 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9.02.13.

검찰은 항소심 종료 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안 차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했다"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이 개시되며, 탄핵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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