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9.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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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등 승인 없이 北 이동 금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
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전단 살포 방법만 금지" 반대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6월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29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변 등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또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책임주의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전단 등 살포'라는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을 만든 입법연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됐다"며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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