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도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집행부 정담회
성기황 도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집행부 정담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3.10.06 15: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층간소음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성기황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정담회를 가졌다. 2023.10.06.
성기황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정담회를 가졌다. 2023.10.0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과장 등 집행부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내 아파트의 층간소음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과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공동주택내 층간소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토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거나 갈등관리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주민들간의 친목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 입주민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소음측정 및 컨설팅등 세가지 융복합 행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유관부서의 협조를 강조했다.

성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집행부 정담회를 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진행하였으며, 향후 경기도아파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은 조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