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허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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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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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 수수 혐의
구속 만기 1개월 앞두고 보석 인용 결정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심리 계속
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3.04.14

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대표는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달여 남짓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보석 심문 과정에서 김 대표 측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의 성립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가 불구속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구속 만기에 있어서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지만 남은 공판이 있기 때문에 보석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보석 조건은 쌍방의 의견을 감안해서 곧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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