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 기소…"다른 의혹도 곧 결론"
檢,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 기소…"다른 의혹도 곧 결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0.12 12: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송금·위증교사도 "조속히 처리 예정"
'직접 증거 부족'에는 "공문 등 증거 있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민간업자인 정바울씨는 이를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씨는 지난 6월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결재한 공문 등 직접 증거가 있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영장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범행 시기(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동일하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첫 공판이 지난 6일 열린 점을 감안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백현동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에게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책임을 이 대표에게 몰기 위해 KBS와 당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2019년 1월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2월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의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증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