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종합)
주말 대낮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종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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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결과 매우 참혹하며 피해자 가족들 엄벌 탄원
숨진 초등생 모친 "선고 형량 기대에 못 미쳐" 오열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10.

주말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라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물리 충격이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심지어 사고 직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만취해 있었으며 내린 뒤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선을 넘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 사상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과 위법성, 숨진 아동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유리한 점으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숨진 초등생의 모친은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사실 그 전에 구형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며 “숨진 딸이나 다친 아이들은 재판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가해자의 얘기를 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해자를 위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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