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갈등…건설사 3곳 모두 항소심도 승소
'왕릉뷰 아파트' 갈등…건설사 3곳 모두 항소심도 승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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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소송, 남은 건설사도 2심 승
공사 마무리 된 뒤 3000세대 이상 입주 마쳐
1심 "아파트 상단 철거해도 여전히 산 가려져"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단 갈등을 겪은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는 모습 2021.12.09.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단 갈등을 겪은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3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공사는 재개됐다. 공사를 마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3000여 세대 이상이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지난 8월18일 대방건설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지난 9월7일 대광이엔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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