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한 것인지 일각서 의심
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확보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메리츠증권 본점 및 IB부서 관련자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114억원의 회령, 187억원의 배임, 주가 부양, 약 14억원 탈세, 탈세 목적 373억원 재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의 처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400억원을 투자한 뒤 꾸준히 주식으로 바꿔 장내 매도하는 식으로 처분해왔다. 계열사 이아이디 지분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희문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신속하게 사건을 통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기획감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메리츠증권의 우월적 지위 활용,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 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지득하고 발행조건 및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지위에 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