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표결권 침해"
여,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표결권 침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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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 재추진' 수리한 국회의장 상대
"표결권 침해…동일 탄핵안 발의 안 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3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정기국회 내에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 상정, 표결 등의 일체 의사진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탄핵 소추는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 90조2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한 철회를 수리한 것은 90조2항에 위반해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그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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