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1조 원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킬러 콘텐츠 IP 집중 육성"
유인촌 "1조 원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킬러 콘텐츠 IP 집중 육성"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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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공동취재사진) 2023.11.13

"앞으로 5개년 간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유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체부는 2024년 6000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OTT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만들고 IP 펀드, 메인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OTT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IP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IP)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준비 중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LED 월과 특수시각효과(VFX) 등을 갖춘 버츄얼 스튜디오을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한편,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네트워크)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와 제작자 협·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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