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헌법·법률에도 안맞아"
한 총리 "'노란봉투법',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헌법·법률에도 안맞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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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향엔 "현실화 필요…의견 수렴"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빨리 바로잡겠다"
"출생률 성과부족…윤정부 탑 프라이어리티"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6.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거다 하는 건 경제적 문제고, 헌법이나 법률체계에도 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손실을 봤으면 당연히 구제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에서 정하는 그런 것에도 좀 배치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소부터 상생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고 임금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걸 통해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지, 너무나 무리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문제가 되는 이런 법들을 밀어붙이는 건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9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법제처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한 총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김영란법은 취지를 국민이 동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만,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며 좀 더 현실에 맞게 해야 되겠다. 무엇이 현실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시적 금지를 지시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작이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최대한 빨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생률 저하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거주와 근로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한 총리는 "출생률은 경제나 국가 사회에서 제일 우선순위 높은 과제 중 하나"라며 "많은 대책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인정했다.

그는 "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접근 가능해야 하고, 탄력성 있는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며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은 국토부가, 교육은 교육부가, 일자리는 기재부가 같이 이뤄져야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 '탑 프라이어리티(top priority·최우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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