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과 A로 35만1882㎡ 조치 중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실시해 166건에 35만1882㎡ 규모의 무단점유지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은 농경용이 78건(47%), 펜션이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 국립공원 내 국유림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가 활용해 무단점유 의심지를 추출, 점검에 나서 적발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였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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