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 보도한 MBC 심의 보류
방심위, '유명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 보도한 MBC 심의 보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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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작가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의 2021년 1월24일·2월28일 방송분, 'MBC 뉴스데스크'의 2021년 1월29일 방송분에 대해 관련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탈북민 여성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A씨가 유명 탈북작가 B씨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 협박에 의한 강간죄에 해당한다" 등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 C씨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분은 "A씨가 유명 탈북작가 B씨에게 4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방송이 나간 뒤 유튜브를 통해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B씨와 C씨는 2021년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 제보로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A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MBC에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제보자(A씨)와 함께 B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C씨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등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분은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한 제재·정정·사과 방송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분은 보도 이후 법원이 허위 방송을 한 것으로 판결했음에도 정정보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만장일치로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등이다.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2심 판결은 재방송과 다시보기 금지,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다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타당하다"며 '의결 보류'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9

방송소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보도하면서 검찰 수사를 방송통신위원장 낙마를 위한 정치보복으로 단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현재 폐지: 올해 1월11·13일, 2월16·1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위원 5명 중 이 의견 제시, 3명이 주의,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인 황성욱 위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자가 출연해 정치적 인상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은 검찰의 이른바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과 분석이다. 출연자나 진행자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협찬 매장 인테리어를 세트장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JTBC '아는 형님'(올해 7월2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식당 주인의 제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돈을 내지 않고 갔다'고 방송한 JTBC '사건 반장'(올해 8월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과 방송을 한 것이 참작돼 '권고'가 결정됐다. 해당 방송분은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점주는 자영업자들에게 자책감 주는 악질들을 고발하고 싶다' 등의 출연자 발언을 내보내고 '제주도 한 식당서 16만원 먹튀한 사람들' 등을 자막으로 고지했다. 이같은 방송내용에 대해 지난 8월9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제보자의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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