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 주주권 놓고 사업자간 갈등 심화
광주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 주주권 놓고 사업자간 갈등 심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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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사업정상화 위해 광주시 나서라"…소송·형사고소 예고
롯데건설 측 "사익위해 사업 훼방…예정대로 사업 추진할 것"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과 시공권을 놓고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로 출발했다.

이후 SPC는 한양과 이른바 비 한양파로 나눠졌으며, 결국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특히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양자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 비 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실제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 49%의 지분을 가지게 됐다.

이후 롯데건설은 근질권을 행사, 우빈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로 SPC 주주의 지분율은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19.5%)으로 재편됐다.

한양파로 분류된 케이앤지스틸은 "SPC와 우빈산업은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기존 주주들은 롯데건설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 롯데건설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예정된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난 달 SPC 대표이사와 이사진,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 "법원이 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판결한 상황 속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이 고의 부도를내고  근질권을 행사했다. 이는 기업 약탈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주주 변경을 위한 명의 개서 과정에 협의·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주주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정상화를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사인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의 취지가 무너졌다"며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법원에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달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롯데건설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현금흐름·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금융주관사에 양도(19.5%)하고 자신들의 SPC 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초 사업자 선정 때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관리·감독을 거듭 촉구했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여러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소송은 물론 형사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롯데건설은 정당한 지분 인수라고 맞서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으며, 3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 속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 만을 위해 훼방을 놓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토지비 상승·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광주시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의 관계도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케이앤지스틸은 지난해 4월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로부터 변제기일 7일짜리 긴급 자금 2억 원을 빌리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은 빚을 갚지 못했으며,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는 즉시 근질권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케이앤지스틸의 경영권이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된다. 이처럼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사업 진행에는 관심 없이 SPC에 대한 지분 분쟁만 일으키고 있다"며 "그 동안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예산투입 없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간다.

이중 중앙근린공원 1지구 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크게 3개 단지로 나뉜다.

우선 1BL 단지의 대지면적은 7만841.82㎡, 건축면적 1만383.5102㎡, 연면적은 23만1539.3355㎡ 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동 규모로, 세대수는 929세대이다.

2-2BL 단지는 대지면적 6만3938.84㎡, 건축면적 1만226.3338㎡, 연면적은 20만9867.7588㎡이다. 지하2층~지상 28층 40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928세대이다.

2-1BL 단지는 대지면적 6만676.31㎡, 건축면적 1만1485.9025㎡, 연면적은 19만8967.6127㎡ 이다. 지하3층~지상 28층  39개동 규모다. 세대수는 915세대(임대 408세대 포함)이다.

총 사업비는 2조1000억 상당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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