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살면 개인 간 거래…마곡지구 수요 몰릴까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살면 개인 간 거래…마곡지구 수요 몰릴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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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지임대부 환매 대상 삭제' 개정안 본회의 상정
SH, 이르면 이달 내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청약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 등 꼼꼼히 따져 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현장에서 열린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31.

앞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10년 간 살고 나면 개인 간 매매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서울 마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이 예정돼 있어 수요가 몰릴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분기께 본격적인 시행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한돼 있던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주택 종류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 주택은 LH에만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 금액 산정 방식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시장 흐름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은 지난 6월 2차 사전 예약 당시 청약 경쟁률이 특별공급 14대 1, 일반공급 34대 1 수준으로 높았지만, 막상 계약에서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인 10년 뒤부터는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법 개정 움직임에 발 맞춰 이르면 이달 마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이 열릴 계획인 가운데, 거래 규제가 풀린 반값 아파트에 전보다 더 수요가 몰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H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내로 강서구 마곡동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에 조성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곡지구 16단지는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가구, 6개 동이 조성되며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규모는 아직 조율 중이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과되는 토지임대료는 여전히 남아 있어 예비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어 토지에 관한 임대료를 매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금액은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의 전용 49㎡의 추정 토지임대료는 35만원, 전용 59㎡는 40만원이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 59㎡의 추정 토지임대료는 69만7600원에 달한다.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때 확정되며 금액은 금리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만큼 분양가 추가 인상 여부와 토지임대료 등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뒤 청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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