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58건 추가 인정…누적 9367건
전세사기 피해 258건 추가 인정…누적 9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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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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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전체회의서 317건 심의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침산동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모두 9367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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