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8천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법, 본회의 통과
'부담금 면제 8천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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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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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기준 3천만→8천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조합원당 부담금이 8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한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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