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다음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담당 판사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구속 심사를 3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적이 있다. 이 중 이 의원의 영장은 기각,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의 영장은 발부했다.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이 의원은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수사 내용 및 이 의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지위,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받았다.
이러한 과거 심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관여 정도 등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정보가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 정황 등에 비추면 조직적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사용해 수사 정보를 살핀 정황도 있다고 알려졌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윤 의원은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강 전 감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유 부장판사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어 법조계 내부에서는 과도한 비판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부장판사는 당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