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독려 행위, 법 위반 소지…엄중 조치"
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독려 행위, 법 위반 소지…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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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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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자단체가 회원 대상 단체 차원 불참 요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독려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일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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