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절차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절차 위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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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당시 징계 이후 3년만
法 "1심 취소하고 징계처분 취소하라"
"적법절차 어긋나…징계처분 모두 위법"
尹 측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
법무부 의도적 패소 의혹엔 "대단한 모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 등 요지를 설명하며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설시했다.

또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는 적법절칙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며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전했다.

손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한 듯하다"며 "우리 사법부와 사법 질서, 법치 질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이 소송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것 아니냔 지적엔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재판 제도에 대한 모욕이고 제 개인에 대해서도 대단한 모욕"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선 아주 극단적인 비난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추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심은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양측의 이견이 계속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차장이던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은 채널A 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다. 채널A 사건의 상대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진아 한재혁 기자

끝으로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 등을 고지해주고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에 대한 부분 등 필요한 설명은 적절히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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