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벌금…法 "비방 목적"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벌금…法 "비방 목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21 16: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방 항소 기각…1심 벌금 500만원 유지
라디오 등 나와 "檢 계좌 불법사찰" 주장
항소심 "허위의 인식·비방 목적 있었다"
유시민 "한동훈 아닌 검찰권 남용 비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2심 재판부는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한동훈)와 언론사 사이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7월 발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오인이나 작은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장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