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피소 왜? "명예훼손·무고"
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피소 왜? "명예훼손·무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21 19: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국

 전 축구선수 이동국 측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하자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A여성병원 관계자들과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경기 성남시 산부인과 A병원장 김씨는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부부는 이 병원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유명한 아들을 낳았다.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초상권 침해 관련 이전 원장인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놓아뒀을 뿐"이라고 했다.

생각엔터는 "A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선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중단했다"며 "A여성병원 전 원장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 부부는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