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 30대 아들 1심 징역 20년
'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 30대 아들 1심 징역 20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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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경위·계획성 등 죄질 좋지 않다"
"재범 위험성 평가서 13점…재범 위험성↑ "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돼"
존속살인 혐의…아버지 잔소리에 범행
5월 아버지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5.30.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2일 오전 10시 존속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죄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도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특수반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의류매장 등에서 수년간 일한 점▲범행 당시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후 현관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인 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답변한 점 ▲1999년 장애 판정 이후 한 차례 약물 치료 외 별다른 치료 전력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엔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또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검사 측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 한 달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 저지르게 됐다"며 "김씨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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