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연이어 제재 불복 소송…불편한 금융당국
증권사 CEO, 연이어 제재 불복 소송…불편한 금융당국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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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證 대표도 집행정지 인용될 가능성
금융당국 "아무런 효력 없이 시간 지연" 주장
(사진 왼쪽부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각사 제공) 2023.12.22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이어 증권사 CEO들의 행정 소송도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징계 처분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수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제재 효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시각이다. 또 최종 의결한 제재가 일단락되지 않고 매건마다 법원 판단을 받는 상황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7일 오후 2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날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같은 취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박 전 대표 후임으로 이미 이홍구 자산관리(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WM부문 대표로 내정됐고, 명예 실추는 사실상 손해가 아니라고 금융위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새로운 금융사 취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임원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정 대표의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렇다고 해서 정 대표의 연임이 보장된 건 아니다. 최근 증권사 CEO들이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줄줄이 교체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또 증권사들의 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등 금감원 검사가 잇따랐던 만큼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CEO들이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으로 간 CEO들은 기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선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법리 검토 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CEO들에게 중차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의결 직후 "DLF 판결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리에 따라 제재 적법성을 심의했으며 제재 조치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총 14차례 안건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심문 때도 양측은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자가 아닌 행위자로 제재한 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 갖춰봤자 실효성이 없다면 마련 의무 위반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손 전 회장의 확정 판결에서 감독자 겸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본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다 인용되면 아무런 효력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적시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원들이 권역별로 책임져야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에 이어 관리 의무까지 부여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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