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원 교재' 제작 적발 시 최대 파면…연 2회 조사
교사 '학원 교재' 제작 적발 시 최대 파면…연 2회 조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1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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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협의체 지침 발표
교습학원 관련 업무 일체 금지…사외이사도 안돼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 있는 교원은 파면도 가능
 지난 6월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과 문제를 거래하는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본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학원이나 일타강사에 대가를 받고 예상문제를 만들어 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문항 출제는 물론 출판이나 강의 및 컨설팅, 사외이사 겸직 역시 불허한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과 같은 교습 행위 역시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연관이 있더라도 정부 주도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학원법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인 직업기술, 성인 어학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강의나 교재 저술 등의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기관이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편입 학원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엄격히 심사해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사교육 에듀테크 업체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겸직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영리행위를 하려면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학교장이나 소속 교육청 등에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학원 모의고사 문항 출제는 물론 교재 제작, 강의, 사외이사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는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14일 교원 322명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니, 사교육 영리행위 총 344건 중 120건만 허가를 받아 34.9%에 그쳤다.

특히 '학원 등 모의고사 문항 출제'와 관련해서는 신고건수 209건 중 38건(18.2%)만 겸직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학교 등에 알리지 않고 숨겨 왔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추후 학교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 징계할 방침이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교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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