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당부
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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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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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금융권 간담회 실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2021.02.05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만나 태영건설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주재로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금융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협력업체는 사업장별 공사 지연·중단에 따라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과 협력업체의 동반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태영건설의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은행 직원들의 협력업체 지원은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

이날 금융사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건설사·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날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을 4개 부문별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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