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8000억 환수 안한다…"57만명 혜택"
'코로나19 지원금' 8000억 환수 안한다…"57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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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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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법 국무회의 통과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서울시내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DB)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20년 9월)·2차(2021년 1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됐다.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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