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돌본 장애 아들 '간병살인' 60대 아버지 재판행
40년 돌본 장애 아들 '간병살인' 60대 아버지 재판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1.05 19: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40년 간 돌본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회복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