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수령 3.6%↑…보험료 月1800원~2만4000원 오른다
국민·기초연금 수령 3.6%↑…보험료 月1800원~2만4000원 오른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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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심의위서 확정…물가상승 반영
소득기준 월 상한선 617만원·하한선 39만원
기초연금 1인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월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2만4300원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니스 DB) 2024.01.0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로 적은 가입자는 1800원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새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수급개시시점의 가치에 맞게 환산하는 '재평가율'을 재조정했다. 최근 3년 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은 전년도 286만1091원에서 298만9237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같이 3.6% 오른다. 수급자 약 649만명은 이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의 상·하한선도 상향조정된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실제 인상 부담은 약 1만2150원 수준이다.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 0.9%의 보험료는 1800원 오른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단독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 701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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