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교사' 의혹 인사들 "구속 풀어달라"…法 기각
'김용 위증교사' 의혹 인사들 "구속 풀어달라"…法 기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1.25 14: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했지만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영장 발부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이 유지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이모 변호사(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검찰독재정권의 폭앞에 맞서 단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박씨의 입장을 전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