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신청했지만 기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영장 발부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이 유지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이모 변호사(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검찰독재정권의 폭앞에 맞서 단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박씨의 입장을 전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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