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과 소통…국제관례와 시장규칙 따를 것"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린 이후 헝다그룹은 정상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이롄서 등에 따르면 샤오언 헝다그룹 집행이사(행정총재)는 홍콩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그룹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며 국내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그룹의 정상적인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 이사는 또 "동시에 청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국제적 관례와 시장 규칙에 따라 채무를 해결하겠다"며 "이밖에 부동산 (완공 및) 인도 등 주요 업무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청산명령이 관련된 것은 홍콩에 상장돼 있는 헝다그룹에만 국한돼 있어 현재 그룹 및 기타 지역 해외 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은 변함없다”면서 “그룹은 본토 업무와 경영의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 인도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홍콩고등법원은 3280억 달러 규모(약 438조원)의 부채를 가진 헝다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헝다의 주요 투자자인 톱샤인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 홍콩달러(약 1490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심리다. 이 심리는 7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청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헝다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명령이 곧바로 헝다의 건설과 주택 분양 등 영업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이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