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받았다면 월세 보증금 대출도 갈아타기 가능"[일문일답]
"대출보증 받았다면 월세 보증금 대출도 갈아타기 가능"[일문일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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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집주인 동의 필수사항 아냐"
"금융회사별 전세대출 갈아타기 한도는 없어"
17일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7.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세자금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데 대해 월세 보증금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주택금융공사(HF), HUG, SGI서울보증 등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나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금융위와의 주요 문답 및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전세대출은 무엇인가.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HF), HUG, SGI서울보증 등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갈아타려면 이자 인하폭이 충분해야 할텐데 은행권과 교감은 있는가.

"신용대출이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이나 금리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바가 없다. 금리나 증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앱으로 구현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고온라인으로 비교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수수료나 금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목표치가 있는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수많은 은행들이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되면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금리 경쟁이 있을 것이다. 갈아타는 것만이 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되는 은행들에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갈아타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나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가.

"전세대출에 DSR이 도입이 된다면 갈아타려는 시점에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대출의 DSR 도입시기와 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설정되는가.

"전세대출의 경우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통상 2년의 전세 임차 계약기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시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아파트 주담대의 금융회사별 취급한도는 확대되는가.

"신용대출이나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초기에 은행별 취급한도 관리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아파트 주담대는 은행들에게 한도가 제시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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