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내달 5일부터…은행 1.5조, 2금융권 0.3조 환급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내달 5일부터…은행 1.5조, 2금융권 0.3조 환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1.31 14: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2월5~8일 이자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캐시백
2금융권은 3월 신청 접수…1인당 75만원 환급 전망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명에 1조5000억원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40만명에 300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권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은행권 이자 캐시백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1차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해주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된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1차 환급에서 캐시백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으며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은 1차 환급에서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 규모로 1차 환급액까지 더하면 은행권 이자 캐시백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도 실시된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캐시백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씩 총 1800억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에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만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는데 2023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로 취급시점 요건이 1년 늘어난다. 대환시 대출금리도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아지며 0.7%의 보증료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