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실형…法 "정당 민주주의 위협"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실형…法 "정당 민주주의 위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1.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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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감사에 벌금·추징금 함께 명해
윤관석 구속 유지, 강래구 법정구속
法 "관행이 범죄 정당화 할 수 없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윤 의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전 감사에게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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